[단독] 유력인사 건물 15년째 불법증축…건축대장엔 '철거완료'
[앵커]
경기도 수원의 한 유력인사 소유의 건물에서 15년째 불법증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해보니 증축물은 그대로인데, 건축물대장에는 철거가 완료됐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회사 공동대표가 보유한 8층짜리 건물입니다.
8층 옥상 테라스엔 철골 구조물이 설치돼 있고, 지붕으로 덮여있습니다.
2009년 불법증축된 것으로 이미 지난 2018년 구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이미 4년 전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기재 전날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실사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구청은 실사 당시엔 지붕이 걷혀져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붕을 철거를 하고, 다시 현재 돼 있다고 하면…사진상으로 철거가 돼 있다고, 지붕을 일단 철거를 한 거니까."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철골 구조가 남아있으면, 지붕을 뜯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시정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대표 부친은 경기도 건설협회장을 지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법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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